법원 "이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나" / 시'소송 준비 미진'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비성형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이 공사가 발전시설 공사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지난해 시는 이 시설이 사실상 발전시설이라며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고 소송까지 예견됐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 준비에 미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9월 27일 원고에게 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근 주민과 만성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낸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A업체)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고 승소 이유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업체가 사건 건물 공사 전부터 폐기물을 이용해 SRF를 생산하고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은 점 등을 들었다.
전주시 팔복동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A업체는 지난해 12월 SRF를 이용한 발전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다. 발전사업 허가 전 업체는 전주시 덕진구로부터 SRF 연소동과 여과집진기 동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업체는 지난해 7월 전주시에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했지만 시는 9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위반, 대기질 오염 등 환경문제, 폐기물 반입문제 등의 이유로 부결 시켰고, 공사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도 내렸다.
이에 업체는 “시가 주민 민원에 떠밀려 발전설비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도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으며,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시는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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