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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기자회견 출입 '고무줄 잣대' 논란

익산 투신교사 유족은 막고 과거 노동단체 등엔 허용 / 시민단체 "알릴 권리 침해"…경찰 "규정 살펴보겠다"

투신교사 유족의 기자회견을 막은 전북경찰이 과거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은 허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다 다른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자회견 개최나 일반 도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익산 모 교사의 유족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출입을 막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청사 내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前例)가 없다”고 출입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제한이유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쉬 납득이 되질 않는다.

 

지난 2010년 10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기자회견도 있었다.

 

또 같은해 5월 6일 전북지역 한 군청 여직원이 “현직 군수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기자실에서 열었다. 당시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검찰에 맞고소 하는 등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다.

 

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린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29)의 어머니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찰이 과도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전북경찰청사는 제한지역이며, 국가기밀·암호자재·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유족 등의 출입이 보호구역에 어떤 손해가 예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비교된다.

 

전북 경찰처럼 보안업무규정에 포함된 전북도교육청은 기자실 대표와 상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조율하는 등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1층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수시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모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며 “출입을 별도로 막지 않는 이유는 청사는 도민들에게 개방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출입 여부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 시민의 알릴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며 “차제에 이런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 규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투신 교사와 동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했지만, 투신 할 정도로 심한 교내 따돌림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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