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19일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중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의 첫 단추가 될 개발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가 파행하기 시작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된다. 또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87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 열릴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빠져 있지만 여야가 애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27일 법사위에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당 법사위원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때문에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2월 임시국회 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개발공사 설립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기존 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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