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에 재산을 보유하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주식 지분비율이 변동된 56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앞서 시는 2월 초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연계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관내 법인 864곳 중 과점주주 해당여부와 취득세 신고납부현황을 확인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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