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일명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설립돼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이날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정 의원과 전북도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야당 의원들에 대한 1대1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였고, 송하진 지사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대응팀을 꾸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파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해 온 끝에 전체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됐다”며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고 진흥원이 설립되면 전북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탄소산업의 세계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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