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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주지청 "초등 1년 입학생부모 10시 출근때 장려금"

고용부 전주지청, 임금감소액 보전 월 최대 44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오전 10시 출근을 보장할 시 임금 감소액 보전을 위해 월 최대 44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

이번 지원은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사업주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근무를 허락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에 한함)씩 1년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향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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