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면적의 30% 이하 면적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 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도시를 계획 개발할 때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용도를 나누어 해당용도로 개발을 하는데 이 중에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부지로 공원부지가 있다.
공원은 도시에 필요한 계획시설이지만 지주에게 돈을 보상하고 개발하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대부분의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 활용의 제한 등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되었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02년 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을 상실토록 했으며 부칙조항에서 2000년7월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2020년 7월 1일 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어 난개발이 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해 2009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결책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례사업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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