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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강력 처벌하라"

“해임처분 과도” 1심 판결…가해자, 익산시 상대항소
“피해자 고통 외면한 처사” 시민단체 엄단 촉구 성명

▲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익산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의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여성의전화,익산YWCA,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등 익산지역 11개 익산시민사회단체는 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강력한 엄단을 주장했다.

익산시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해임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A씨는 익산시측의 항소로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민사회단체는 “A씨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엄정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경징계로 처리하려고 했던 초기 익산시의 태도는 깊은 반성 및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강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 내부의 권력형 성추행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지원과 내부 상담창구 외에 여성시민사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창구 추진, 익산시 공무원과 관련된 성추행이 여성시민사회단체에 접수되면 익산시장에게 직속 보고되는 구조 정착, 가해자에 대한 인사 및 성과 평가 적극 반영,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3년마다의 정기적인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회유나 협박 가담하지 않도록 익산시청 내부 기강 확립과 A씨와 피해자들의 접촉 금지, 피해자들이 당한 심리적·정서적 고통이 온전히 회복 되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익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지원을 위한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문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더불어 유사사건 추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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