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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법정에 세워야 한다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쫓겨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전씨를 법정에 세우라는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지난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씨 처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2월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전씨와 A씨는 인권영화제를 계기로 알게 됐다고 한다. 전씨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했고, A씨는 강제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모텔 인근 폐쇄회로TV 등 여러 증거를 놓고 볼 때 전씨에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적극 항거하지 않았다는 등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교수를 지낸 인권전문가, 전북도청 인권팀장 등 인권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20세 가량 어린 여대생을 성폭행 했다는 당시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더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가열되면서 1전 전 사건은 엄연한 성폭행이고, 검찰의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전씨 성폭력 행동을 폭로한 B씨는 강사인 전씨가 ‘워크숍에 같이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해 무시하자 ‘성적을 뭘 줬을 것 같냐’고 말했다고 분개했다. 또 전씨 강의를 들었다는 C씨, D씨 등도 전씨가 대학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관에 가서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추근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전씨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고발은 1년 전 사건이 준강간일 가능성을 키운다. 이에 대책위가 사법부를 향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피해자 폭로는 엄정한 검찰 수사와 냉정한 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압력이다. 법원과 검찰은 기피해선 안된다.

 

사건 당시 전씨는 전북도청 인권팀장이라는 우월적 신분을 갖고 있었고, A씨는 자원봉사 대학생이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 밝히기에 솔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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