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두 차례 시행됐다. 이 기간 참여자는 3644명(신청 498명, 직권 3146명), 유족은 1만 567명이 등록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문헌 조사와 후손 면담 등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참여자와 유족은 374명이다. 등록 업무는 이르면 9월께 다시 시작한다. 기간 제한은 없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 해 12월 31까지 통보한다.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재편성됐다. 위원회는 국장급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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