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환경미화원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 씨(50)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계획범죄’로 보는 경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씨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혐의는 ‘살인죄’와 ‘강도살인죄’로 정리된다. 쟁점은 살해 혐의를 인정한 이 씨를 ‘강도’로도 볼 수 있는지다.
조사결과 이 씨는 A씨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8750여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월급이 차압됐다.
매달 50만 원이 A씨에게 빠져나갔는데, 범행 직후에도 이 씨는 숨진 A씨의 돈을 노렸다. A씨 신분증을 이용해 65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A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총 1억4500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A씨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밝혀지면, 강도살인에 해당한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다.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양형이 높다.
그러나 이 씨는 계획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했고, 이에 격분해 그를 목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강도살인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들의 채무 관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피의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살해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한 범행 임이 탄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형사법)는 “채무 관계였던 이 씨가 A씨를 죽이고 A씨의 돈을 지속적으로 썼다면, 강도살인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채무 관계를 평소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강도살인죄를 적용하고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 씨의 혐의를 놓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 김대환 형사과장은 “현행법상 강도살인 혐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면서 “우선 살인죄로 가닥이 잡히지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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