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지방자치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지만 각종 입법과 재정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명맥뿐인 지방자치였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개헌이 추진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의 실현이 가능해 질것이라는 지방정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분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통제’가 없으면 지방권력화 될 것이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갖가지 주민 참여 정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권력화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와 ‘주민소환제의 강화’, ‘시민감사관제도 상시화’ 등을 꼽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위는 특권이나 힘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책임을 부과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 말을 뇌리에 깊이 새기고 지방분권을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처음 등장했다. 2003년 광주광역시, 2004년 울산광역시에도 도입됐지만 법에 명시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시민예산참여제’라고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나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어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마을주민들의 단순 숙원사업 형태, 지역구 정치인들의 치적용, 최근 전북지역에서 리베이트 뇌물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소환제의 한계도 지적된다.
지방자치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소환제를 통해 해임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었다.
최근 들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다.
주민(시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예, 위촉직으로 시민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는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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