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공표한 개헌안에서 지역균형발전시대를 강조한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현행법률 상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지방행마저 차단하면서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혁신도시 시즌 2’ 구상도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분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혁신도시 시·도별 관련 회의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발표는 현행법에도 배치된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에도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희망해온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로만 지방정부시대가 아닌 실질적인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이중 122개가 추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치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을 확장보다 내실화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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