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약촌오거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진범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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