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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를 비롯해 뒷좌석 탑승자까지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하며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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