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출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대출 규모와 이자 산정 시 심사하는 것은 담보로 잡을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돈 빌리는 사람의 능력을 따지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를 관리 지표로 사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고강도DSR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고려한 DTI보다 강화된 규제이다.
DSR도입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수익을 넘을 경우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해서 가계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각 은행들은 DSR 한도를 대출 종류나 대출자의 신용도 및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 비중이 크거나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혹은 자산이 많거나 나이가 어려서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될 경우 DSR 한도를 높게 부여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이용이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은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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