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 못 지켜 매우 유감"
"자백 위주에서 탈피해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경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8년만인 3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11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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