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본보 7면 ‘비응항 주차장 유료화 연기요청’제하의 기사와 관련, ‘주차장의 유료화 지양을 위해 무상임대사용권한 포기방안을 제시했지만’을 ‘주차장의 유료화 대신 무상임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으로, ‘피셔리나측은 주자창의 유료화를 지양하기 위해 주차장(민자사업권)의 반환방안을 제시했지만’을 ‘피셔리나측은 주자창을 유료로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무상사용기간연장을 군산해수청에 제시했지만’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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