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인파 사이로 폭언과 욕설이 쏟아졌다. 주점에서 술을 먹던 20대 남성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다.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이들 일행은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다”며 길 한복판에서 소리쳤다.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은 “합의는 없다” “가오가 힘이다” 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2. 이날 새벽 1시께 서부신시가지 한 주점에서 술 취한 4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파출소에서도 다른 민원인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며 시비를 걸고 업무 공간에 드러눕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석원용 경위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접수되는 이같은 신고가 하루 40~60여 건에 달한다”고 했다.
전북지역에서 청·장년들로 북적이면서 불황을 모르는 곳은 어딜까. 소위 ‘힙’하다는 사람이 모인다는 바로 전북도청 앞 서부신시가지 일대다. 주취로 인한 사건·사고가 거리 위 민폐가 되고 있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6월 2일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건전한 음주문화’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건전한 음주문화를 개인의 건강을 목적에 두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 조례를 운영하는 타 시·도와 비교된다. 조례를 마련한 다른 시·도는 ‘구민 시민 도민’이 보호될 수 있는 음주 문화를 지향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서울숲 등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조례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술집이 밀집된 번화가에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서면문화로, 젊음의 거리, 송상현 광장에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며 “그러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구역을 정한 것인데, 상인 반대도 있어 현재는 계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지역에서 계도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상당수 공무원은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 ‘음주청정지역’은 단속 차원이 아닌, 선언적 의미로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 등지에 대해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서부신시가지 등 공공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최승혁 교수(심리학)는 “개인의 쾌락을 위한 음주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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