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처리,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 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시의회를 통과하면 8월에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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