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공장 폐쇄 후환적차량 1만 3000대 감소
항만근로자 5000명 실직 위기…“고시 개정”여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위기로 자동차 및 관련 환적화물이 대폭 감소해 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적화물은 선사가 중간에서 싣고 내리는 화물을 말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의 자동차 환적화물은 지난해 1만8000대에서 올해 5000대로 1만3000대나 줄었다. 한국지엠이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이후 자동차운반선사가 입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군산항 관계자는 “자동차 환적화물의 물동량만 급감한 게 아니다”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은 소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항만근로자 5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에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군산시의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전용선과 벌크선 등 일반화물선박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군산시 등 도내 여론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고시를 개정해서 군산항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항 관계자는 “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신항만에만 적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며“고사위기에 처한 군산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시설사용료 100%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부터 외항개발을 시작해 7부두까지 개발됐지만, 일반화물 관련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정책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선사를 불러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현대글로비스와 유코카캐리어스 등도 일정 물량을 군산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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