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술집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 용의자 2명에게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난투극에 가담한 다른 용의자들의 신원 파악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와 B씨(26)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여명은 지난 17일 오전 3시15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 일행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기를 부수는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들고 막아서자 이를 제압하고 폭행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들 모두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특정, 체포영장을 신청해 추적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들의 신원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정황에 비춰 조직폭력배들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