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이후 현행 실거래가 신고 기한 60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 규정과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매매 계약 체결시 신고해야 할 내용은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거래 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 거래 가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을 작성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해당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대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해당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안 발의는 60일에 걸쳐 신고가 이루어지다 보니 각종 부동산 시세 통계가 시차로 인해 내용이 왜곡돼 시장에 착시를 가져오게 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신고 기간을 줄임으로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토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매매 계약 실거래 자동 신고가 가능함으로 공인중개사가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