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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증여세

작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에서는 자산가 증여세 탈루를 근절 한다는 명분아래 고액금융자산 미성년자 268명에 대해 4차례의 사전조사를 마치고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위주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와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대상이다.

소위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가족 간에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생활비’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이한 편법증여 문제와 증여세 납부를 회피 또는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적인 경우 과세 범주에 들지 않지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여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수증자가 신고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는 6억원, 성인자녀의 경우는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 6촌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총 증여가액에서 인적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10~50% 누진세율)을 곱해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한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본인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8년 4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2018년 7월 31일까지이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할 증여세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과다한 증여세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는 최상위 군에 속해 있으며 실질 稅(세) 부담은 높은 편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를 회피, 탈세하려는 유혹이 커진다. 세금과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는 것을 알뜰하다고 표현한다면, 세법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행위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어야 한다. /NH농협은행 전주산단지점 부지점장 국제공인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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