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 대법원 사법 등기국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을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하고 현재 가로양식을 세로양식으로 2018년 7월 6일부터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기존 부동산등기부 등 초본은 1998년부터 2003년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라 세로양식에서 가로양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특히 다른 문서와 함께 합철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기 위해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 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변경은 이를 해소하고자 함으로 등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서 양식만 가로에서 세로로 바꾸어 활용과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새로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불필요한 여백을 제거하고 등기사항 란의 간격을 조정하여 기존의 등기 사항을 모두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 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세로양식에서는 한 페이지에 더 많은 내용을 출력할 수 있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절약하고 20장 이상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 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임목등기 등 기타 등기의 등기사항 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를 먼저 시행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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