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불구속 재판
여성 대원 밀치고 달아나
여자친구 지인 집에 숨어
전주지법 보안 허술 지적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으려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모 씨의 도주경로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전주 서신동 한 원룸에 숨어 있던 모 씨를 붙잡았다.
이 원룸은 모 씨의 여자친구 지인 집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도주 이유와 도움을 준 여자친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남승현 기자>백세종·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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