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 도망…숨겨준 여자친구도 은닉죄 어려워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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