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안 홀로그램 체험존·콘텐츠 스테이션 등 2건
예산정책처“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취지 안 맞아” 지적
전북도가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건의한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사업인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사업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들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등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군산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35억 원 반영)은 군산시가 산업위기에 대응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한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리모델링이나 건물 완공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예술인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20억 원 반영)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나 참가예정자나 입주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계획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가운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105억 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1185억 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사업들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타가 면제됐다.
이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 전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풀예산사업이다. 전북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16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예산정책처는 지역 주도형 사업의 경우 지방별 사업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책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대책 사업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청년 및 기업선정, 대응지방비 확보 등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등 2건의 사업에 관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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