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군산 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업체인 ㈜카라(대표 전광일)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협력업체 등 군산지역 중소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했다.
특히 중기부를 중심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 하도급 납품단가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체 제조업 종사자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현상이 군산에 집중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산을 불공정거래 방지 특별지역으로 선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거래 및 유통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군산공장의 소유권을 보유한 GM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또는 3자 매각 등의 의사를 조속히 밝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미 생산된 제품을 GM이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과 “한국소비자원의 전북도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규책 사유가 아님에도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지 않거나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규책 사유를 철저히 확인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신설에 대해서는“전북에 없는 한국소비자원의 필요성과 역할 강화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력업체 대표들은“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연속적으로 지역 핵심 산업의 몰락은 지역경제 및 산업이 급속한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설과 일자리정책 자격요건 완화와 위기지역 내 핵심인력 및 고급기술자 고용지원금 신설, 고용유지 목적의 유연근무제 도입, R&D사업비 지원 및 R&D 지원기관 과제 평가시 협력사 가점부여, GM부평·창원 공장 판로개척을 위한 물류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업체에 성과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장, GM군산공장 협력업체대표들과 군산자동차부품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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