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와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체결한 정책협약서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것과 관련,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유진섭 후보와 공무직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는 공무직복무조례제정 등 5가지 항목이지만 이중 조합원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는 항목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권로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순수한 저희의 권리주장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문제가 된 정책협약은 정읍시의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와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위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협약에 응해준 후보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다”며 “다른 정읍시장 후보들도 이일로 인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길 바라며 공정한 정책선거를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권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먼저 찾아가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약을 체결한것은 사실이지만 정읍시장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며 추진과정이 미숙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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