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까지 연장…집단 업무공백 최소화
최초 교육을 미이수한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과태료 폭탄’ 우려가 해소됐다.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21년 말까지 유예되고 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이수 실적을 기술자 등급 산정에 반영해주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지난해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미이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건설기술교육원 등 10여개 교육기관에서 1년간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 6만명 수준에 불과해 교육기관을 찾지 못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원격(온라인)교육 이수 중인 기술자의 이수기한을 자동 연장해주고, 품질관리 기술자는 이수기한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교육기관 부족과 감리원의 경우 현장관리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게 쉽지 않고 설계분야 전문 기술자 역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멈추고 35~70시간(1~2주일)에 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따른 집단 업무공백으로 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아래 개정 건진법에 최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건설현장에서는 교육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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