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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어떻게 하나] 1차 3장·2차 4장 나눠 투표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4개 투표소서 실시
용지 한번에 접어 투표함에
무투표 당선지역 9곳은 6장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모두 7표를 행사한다.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61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 .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 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로 나눠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 투표

먼저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도지사(흰색)와 교육감(연두색), 시장·군수(계란색) 등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전북도지사와 시장·군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 이름이 세로로 나열돼 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이름이 가로로 배열돼 있고, 순서도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 배열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도 적혀있다. 투표용지 맨 좌측의 교육감 후보라고 해서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고, 좌측 두 번째 후보라고 기호 2번인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표를 마친 유권자는 용지 3장을 접어 한 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2차 투표

1차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2차 투표를 할 수 있다.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 도의원(연분홍색), 지역구 시·군의원(청회색), 비례대표 도의원(하늘색), 비례대표 시·군의원(연미색) 등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경우 정당과 기호가 적혀있는 후보 이름 앞에 ‘1-가’, ‘1-나’, ‘2-가’, ‘2-나’등의 기호를 볼 수 있다. 앞의 숫자는 정당을, 뒤의 한글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의미한다. 도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2차 투표도 투표용지 4장을 접어 투표함에 한 번에 넣으면 된다.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서도 반드시 1명만 선택해야 유효 투표다.

한편,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6장이다.

전북 도내 무투표 당선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경우 전주시제1선거구(중앙동·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전주시제5선거구(효자4동)와 완주군제1선거구(삼례읍·상관면·이서면·소양면·구이면)이다.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고창군나선거구(심원면·흥덕면·성내면·부안면),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는 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투표용지가 6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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