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웃토지의 소유자 甲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인접한 A소유 토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조치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만약 굴착공사완료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A가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반침하 등에 대하여 甲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답: 민법 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과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고층건물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인 A는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 및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 위험이 발생하였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축조이어서 더 이상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초한 공사중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년 3월 10일 선고 80다2832 판결).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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