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병원이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병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응급실 의사 A씨를 폭행한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에 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익산병원은 개원 이후 응급실 폭력사고에 대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고 신속한 핫라인을 유지해 왔지만 갑작스런 폭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주취환자의 일방적인 폭행과 협박 등이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해 2차 피해를 막는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병원 신상훈 병원장은 “응급실 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익산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대한 응급실 폭력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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