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1 17:41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일반기사

군, 대체복무제 연내 마련… 현역 2배 기간 검토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