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FTA(자유무역협정)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받는다. 2018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염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염소 사육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고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해 왔어야 하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했어야 하고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여야 한다.
또한 군은 폐업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해 왔어야 하며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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