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으로 부와 인구가 쏠렸던 영국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발전 체제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고자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지자체·지역기업 간 협의기구인 지역민관협의체(LEP) 39곳을 지자체에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지역민관협의체는 2014년부터 지역별 지원사업과 규모를 결정하는 분권협상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를 지자체와 같은 ‘관’ 뿐만 아닌 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지방정부 간 분권협상을 통해 교통·주택·토지·보건·고용 등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지방분권화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인구의 1/3이 몰려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지난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가 출범한 후 1998년에 잉글랜드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했다. 그 결과가 지역개발청(RDA) 설치다. 블레어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함께 지역의회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개발계획기구를 지역의회 산하기관으로 이관시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후 영국정부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의 중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현재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중이다. 분권협상은 지난해 3월 기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한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다.
분권협상을 통해 영국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사회복지 등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 줬다.
경찰, 소방, 수자원 관리, 재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한 것도 영국 지방분권의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주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국가 권한을 지방에 옮겨준 셈이다. 분권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그 대신 지자체에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국의 각 지방정부와 지역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고 있다.
△ 지방분권과 민관합동 근거 법률에 명시
영국은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에 근거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립, 교통, 경제개발, 재생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지역발전 민관합동기구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영국은 2011년 지방 주권법(Local Act 2011)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 권한을 부여했다. 각 도시권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상(city deal)을 통해 주요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6년 신설된 도시 및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과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ity) 및 기타 도시권 지자체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법도 영국의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률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연합기구의 선출과 연합기구의 기능을 보장하고, 책임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했다. 영국에 세부 법률에 지방분권을 세부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앞당기자는 의미다.
△영국 지역발전 민관합동 기구 LEP
영국은 지역발전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만 있지 않다. 영국의 지자체는 LEP라는 민관합동 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LEP 주무부처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LEP 구성은 단일지자체는 물론 2~3개 지자체가 연합해 설치할 수도 있다. LEP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과 비슷한 것이다. LEP 이사회는 의장과 위원이 민간분야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차원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각 지역의 LEP마다 민간분야 참여율은 최소 45%부터 80%까지 다양하다. 영국 전체 LEP 민간 전문가 참여율은 58%다. 영국은 중앙과, 지자체, LEP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각 지역의 분쟁과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장수진 전문위원(영국주재)은 “LEP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민간 고위급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출신 원로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사점
영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돼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영국은 지역분권을 위해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작용했다.
정부의 실세들 또한 분권화 정책의 입안에 앞장섬으로써 중앙 부처들도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화에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지역에 이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폴 에드워드 버밍엄 LEP 전략 팀장(Head of Strategy)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재정분배”라며 “영국은 협상결과의 최종 승인 권한을 지역의회가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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