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2단계사업 추진이 더딘데다 특별법 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농식품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전문단지로, 국내외 150개 식품기업과 10개 연구소를 유치해 식품 R&D 및 생산 산업시설을 결합한 식품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이곳에는 식품기능성평가센터 등 6개의 기업지원시설도 들어선다. 232만㎡ 규모로 지난해 말 준공된 식품산업전문단지에는 하림과 풀무원 등 54개 기업이 들어와 일부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곧바로 2단계사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1단계사업의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어 아직 2단계사업을 추진할 차례가 아니라고 머뭇거리고 있다. 올 연초에 1단계사업의 분양률이 50%를 넘기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80%가 넘어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사업은 식품산업단지의 연속성과 통상 6년 가까이 걸리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도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전문단지로서의 혜택이나 지원이 거의 없다. 일반 산업단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식품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식품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은 물론 규제완화와 특례, 세제 혜택 등 별도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정부 입법과 의원발의 중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세계 식품시장은 2015년 6.1조 달러에서 2019년 7.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자동차나 IT시장보다도 4∼5배 크다. 이들 세계시장을 따라잡고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는 뒷짐 지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2단계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