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기존의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건물과 어울리는 특성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이 제정되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규격과 색상이 동일하고 가시성이 떨어지는 획일화된 표준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는 건축주가 별도로 건물의 외관과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게 크기, 제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제작해 설치할 수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 군 민원소통과에 제출하거나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번호판 디자인,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를 참고하거나 부안군 민원소통과(580-4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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