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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상대 '재판거래 로비의혹' 사실무근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법원 "사건 거론땐 오히려 역효과"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검토’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비실명화해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을 공략하기 위해 평소의 친분관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에게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건을 보면 “이춘석 위원이 (박경철 시장 재판) 사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우리 측이 섣불리 관련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춘석 위원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이 이 의원을 공략할 방법의 하나로 박 전 시장의 재판 거래를 고려했지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재판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가에서는 문건의 일부가 발췌돼 ‘재판거래 로비가 이뤄진 것처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이 의원의 힘을 빼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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