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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의무 모든 도로 확대적용

자전거 음주운전땐 범칙금 3만원 9월 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올 가을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만 국한돼 처벌됐던 음주운전이 자전거로까지 확대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차량의 제동장치는 물론, 고임목 또는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조치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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