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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고디바, 납세자보호관

소송 없이 시정 요구
차량 공매 처분 방지
위기 때 연장 신청도

▲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

벨기에산 수제 초콜릿 회사명인 ‘고디바(GODIVA)’는 신의 축복이라는 뜻이다. 초콜릿이 주는 달콤함을 신의 축복이라 칭한 걸까? 이 회사의 로고는 말을 타고 있는 여성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 여성은 11세기 영국 잉글랜드 중부 지역에 위치한 코벤트리(Coventry) 영주의 부인인 고디바(Godiva)이다.

고디바가 말을 타고 달렸던 11세기 코벤트리 마을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지쳐 있었다. 백성들은 영주의 부인 고디바를 찾아가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세금을 경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고디바 부인은 남편에게 백성들이 세금 부담에 지쳐 있는 모습을 알려주며 징수액을 줄여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영주는 부인이 절대 시행치 못할 만한 조건을 내건다. 나체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인 고디바는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마을을 나섰다. 영주는 고디바의 행동에 깜짝 놀라 본인이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부담을 생각하지 못하였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고디바의 용기와 사랑을 초콜릿의 달콤함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곁에도 고디바가 있다. 납세자의 권익 찾기를 도와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다. 기존 법에는 임의 규정이었던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운영된 지방자치단체는 2개뿐이었고 이마저도 실적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이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자격기준도 공무원뿐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경력자까지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지방세 고지서를 받더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납세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과세관청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때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기존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송으로 억울한 점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소송 없이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가 훨씬 쉬워졌다.

둘째, 지방세 체납자의 생계형 차량을 압류 후 공매 처분한다면 체납자는 재기 가능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세무 상담 후 체납액 분납 제도를 안내받아 분납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차량의 공매처분을 막고 추후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웃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안내해준다.

셋째, 폭염 등 천재지변이나 산업 위기 상황에 닥쳐 사업 자금 경색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당장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납세자 보호관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백성들의 세금을 같이 고민해주었던 고디바. 우리에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고디바이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고디바를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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