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란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신규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을 권리형태로 명의 변경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53조 1항 별표에서는 ‘전매 제한은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었다.
1981년 도입된 전매제한 제도는 외환위기를 맞아 1999년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폐지되었다가 2002년 주택경기가 다시 달아오르며 부활했는데, 이 때부터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로 두고 있어서 당첨된 후 계약하기까지 주어진 며칠 사이에 편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7일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매제한의 시작 시점을 계약일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로 바꾸어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전 분양권을 편법적으로 전매하는 것을 차단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법령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분양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 거래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당첨될 수 있는 자격 즉 청약통장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상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용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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