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 유지하고 음식물 관리 철저히 해야
음식물 보관은 4도 이하, 조리 시 6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식중독은 여름철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유난히 덥고 습했던 올 여름, 조금만 부주의 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아직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식중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주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전주병원 신장내과 장경윤 전문의의 도움으로 각종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끝여름을 맞아 식중독의 증상과 원인, 치료와 예방에 대해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건수(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3년 6건(231명), 2014년 18건(490명), 2015년 22건(805명), 2016년 15건(831명), 2017년 6건(101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 건수의 40여%가 7∼8월에 집중됐지만, 여름철이 지난 9월과 10월에도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발생할수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이다.
식중독은 섭취한 음식물 속의 독성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 물질에 따라 자연 독소에 의한 식중독, 인공적인 화학물에 의한 식중독,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중독의 주요 증상은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지사제 사용은 삼가야 한다.
또한 설사나 구토 등으로 빠져나간 수분은 경구용 수액요법이나 정맥용 수액요법으로 공급해 주면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호전된다. 경구용 수액요법의 경우 경제적이고 통증도 없으며 과도한 수분 보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맥용 수액요법보다 효율적이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청결과 함께 음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균은 주로 섭씨 40~60도에서 번식한다. 음식물 보관은 4도 이하에서 해야 하고 조리 시 60도 이상으로 가열해 조리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법으로는 △냉장고 온도 점검 △남은 음식은 조리 후 한 시간 이내 냉장 저장 △행주는 매일 삶기 △재가열 음식 남으면 버리기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 후 철저히 소독하기 등이 있다.
철저한 개인위생도 중요하다. 외출 후, 더러운 것을 만진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 씻기는 필수 사항이다. 손 씻기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어야 한다.
손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 또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을 50~70% 예방 가능하며 물로만 씻는 것 보다 비누로 씻었을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의 90%가 손 씻기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67.4%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조사에서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는 사람의 비율은 71.4%, 이중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사람은 29.5%로 조사됐다.
비누를 이용한 올바른 손씻기 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해 거품 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 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 △종이 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등이다.
당분간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생관리와 식품관리에 신경 쓴다면 식중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비누를 이용한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에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건강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