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3년 동안 ‘세상에 빛을 전해 온누리를 밝혀’
지난해 전주시 중화산동 호남최대 안과 병원 준공
개인안과 유일하게 400건 이상 각막이실수술 진행
정영택 원장 등 의료진 7명 국내외 사회공헌 앞장
‘세상에 빛을 전해 온누리를 밝힌다’는 철학으로 13년간 헌신을 이어온 전주 온누리안과병원(병원장 문수정)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안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승급했다.
수술 중심의 단일 안과로는 호남 최대 규모이자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이다. 특히 대학병원급 안과 진료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 의료기관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희소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입원시설을 갖춰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의료기관이다. 원내 시설과 의료품질 등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승격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온누리안과병원은 지난해 6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6010㎡ 규모로 호남 최대 안과병원을 준공했다. 30병상 8병실을 보유해 외래환자는 물론 입원환자들도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 중심 안과의 면모에 맞게 클린룸을 비롯해 안은행, 라식센터, 외래진료실, 수술실, 입원실 등 첨단 시설을 갖췄다.
특히 전 수술실을 무균 청정 클린룸으로 만들어 최상의 수술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술실 내 최적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헤파필터, 양압수술실, 항온항습설비 등을 도입했다. 이로써 수술 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환자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온누리안과병원에는 전북대의대 각막전공 교수를 역임한 정영택 원장을 비롯해 문수정, 최현태, 양영훈, 문준형 안과전문의와 임혜린 마취통증전문의, 정지영 진단검사전문의 등 7명의 전문 의료진이 포진돼 있다.
안과 최고난도 수술인 각막이식수술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다양한 안과 수술을 집도한다. 개인 안과로는 유일하게 안은행을 운영하며 400건 이상 각막 이식술을 진행했다.
각막 이식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기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스마일라식 최소절개기법과 스마일라식 전용 수술기구 레미(LEMI, Low Energy Micro Incision)는 각각 국내 특허를 획득했으며, 국제 특허도 출원 중이다. 이밖에 단일공 백내장 수술, 각막보존 난시 교정 특수기법 등을 개발했다.
세계적 안과학술지 JRS(Journal of Refractive surgery, 안과 논문 인용지수 1위), 코니아(Cornea Journal), BMC(BioMed Central Ophthalmology) 등 SCI급 포함 논문 62편과 국내 최초로 미국안과학회(AAO)에서 스마일라식 난시교정 병합수술의 임상결과를 발표해 국내외 의학계에서 인정받았다.
온누리안과병원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봉사와 사회공헌도 꾸준하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490여 명 넘는 소방관, 경찰관에게 스마일라식 등 시력교정 수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통해 560여 명의 백내장 환자를 치료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누리안과병원 설립자 정영택 원장(안과전문의)은 “이번 병원승급은 개원 후 13년간 온누리안과를 아끼고 성원해주신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술 중심의 한국 대표 100년 안과병원의 목표를 가지고 전북지역 최초 안과 전문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누리안과병원 연혁 및 수상실적>온누리안과병원>
1999. 09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05. 09 온누리안과의원 설립
2005. 11 안은행 개설
2006. 04 KBS 119상 봉사상
2009. 12 온누리안과 신축 이전
2014. 12 소방관 무료수술 공로 국민추천 대통령 표창
2016. 10 각막이식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7. 11 세계 3대 인명사전 후즈후(Who’s who) 등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