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겨울 한파부터 여름 폭염과 폭우 등에 도내 주택보유자들의 동파, 누수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도내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누수피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갑작스런 폭우에 누수분쟁은 더욱 심해졌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가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아래층 가정의 벽지나 장판을 훼손하게 하고, 가전제품과 가구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결국 이웃 간에 배상책임 소재를 놓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때로는 시공사에 대한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수리업자들 마음대로 책정하는 고무줄 수리비용도 보험 상품 가입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주시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영진 씨(56)의 경우도 이 같은 사례다. 아파트에 사는 김 씨는 지난 10일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누수전문 업체에게 일을 맡겼다.
5년 여 간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해왔던 김 씨는 앞선 경우와 비슷하게 수리비용이 30~40만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배관 점검과 나사조이기 등만 실시했던 수리업자는 그에게 현금 60만원을 요구했다. 특별한 부품교체도 없었지만, 업자는 “며칠사이 출장수리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업체는 수리비용 청구항목 근거에 대한 요건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수리원가 등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보유자는 전문 업자들에게 소위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통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대부분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보험사에 제출할 자택누수 소견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은 유동적이라 육안으로 누수가 보이는 지점과 실제 원인 지점과 차이가 크다.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누수소견서가 필수다.
주택관련 보장은 보험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하는 주택은 보험증권상 기재돼 있는 것과 피보험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자택누수 소견서와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잘 지켜야 보험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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