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이익 감수하고 운영한 기존 업체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노선 추가 허가 부당”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버스노선 이용하는 도민 선택권 등한시 판결 지적 나와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전북도의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운영한 기존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가해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지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선택권은 등한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항소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공항이용계약자를 여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독점면허를 허가했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2개 시외버스업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에 대한 독점적 노선운행 권리를 박탈한 처분이었다.
이들 버스업체는 사당 3차례 하루 6차례 운행에 돌입했고 요금도 대한관광리무진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기존 전주∼인천공항 노선운행이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노선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2심이 전북도의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2016년 7월 재개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지만 재상고 등 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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