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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말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담배는 안판다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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