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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의 알쏭달쏭 우리말 어원] 108. 귀고리와 귀거리

귀고리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발전이 두드러지는데, 왕족과 귀족 같은 높은 신분의 남녀 모두가 착용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상류층 여인들이 사용하는 장식품으로 착용 범위가 줄어들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는 사례는 빚이나 절도 등으로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이때에는 6년의 종살이 후, 7년째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노예로 남아 있기를 원할 경우에는 주인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 송곳으로 귀를 뚫고 평생 종이 되는 노예의 표식을 하는 풍습이 기록되어 있다. 당연히 귀고리를 했다.

지금은 이런 풍습들은 다 사라지고, 귀고리는 단지 여인들의 장식용 액세서리로 남아 있어 많은 여성이 귀에 고리를 걸고 다니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귀고리를 곧잘 ‘귀에 거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귀거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귀고리는 원래 귀에 거는 고리이다. ‘귀에 거는 골희’여서 ‘귀옛골희’였다가, 20세기에 들어서 귀고리 또는 귀골희가 되었으며 요즈음은 귀고리, 귀걸이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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