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내년 4월 시행
2015년 지역전략산업 선정된 탄소·농생명 지정 가능성 높아
상용차·조선 등 지역현안도 예타신속특례 등 적용받을수도
전북지역 전략산업인 탄소·농생명산업 육성을 제약하는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특구법’에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은 규정에 맞춰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탄소와 농생명 산업은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으며, 6개의 규제특례가 반영된다.
탄소와 관련한 규제특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이며, 농생명 규제특례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20년)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등이다.
이들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며, 공유재산인 민간육종단지의 매각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용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이나 입지제한 완화로 새로운 사업진출이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상용차와 조선업 등 도가 추진하는 다른 현안사업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예타신속처리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지역특구법’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전략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특구법상 특계, 건축법상 규제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도의 현안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규정에 맞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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